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이 '꼼수 연임'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사회와 회원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1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

이사회 임원이 9명이므로 반대표가 많은 셈이지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임 회장이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표는 가부동수가 됐다.

대부협회 정관에 따르면 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을 불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임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연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3연임에 성공했다. ‘꼼수 연임’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협 측은 “정관에 따르면 문제가 될 사항이 없다”면서도 “회장추천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내부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주장 증명을 한다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부협 정관 제34조 3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이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1/3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정관의 법리적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 역시 임 회장 선출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

임승보 회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협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 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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