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이 ‘셀프 연임’ 관련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
일부 회원사는 임 회장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연임했다며 회장 선출 이후 무효화를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외 4명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초 협회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일부 회원사들은 ‘셀프 3연임’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협회는 지난 20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에 나섰다. 당시 2연임이었던 임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상태였다.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사회 임원은 임 회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찬성 5표, 반대 5표가 나왔다. 임 회장의 표까지 포함해 가부동수가 된 것이다.
대부협회 정관 제33조 1항에 따르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사항을 불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 회장은 의장 자격으로 연임 결의안 통과를 결정했다.
정기총회에서도 임 회장의 연임은 의결됐지만 이 과정도 문제가 됐다. 대부협회 회원사는 약 1300여 곳으로 모든 회원사가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 위임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해 왔다.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협회가 위임장에 찬성 혹은 반대를 표기해 대리 투표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1/3 이상이 출석해야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 정회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 회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백지위임장을 발송했으나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 구체적 안건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사 500여 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낸 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도 연임 의결에 성공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법정 협회인 대부협회의 제도 개선 및 감독 미비로 협회 사유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협 정관 제34조 3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후보군 추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결성하지 않았다는 점, 정기회의 당시 안건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요지가 됐다.
다만 정관 내 회추위 구성 및 외부 후보자 추천 등의 내용이 없고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정관 제33조)돼 있어 원고 패소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회장은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한국대부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2024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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