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i. 사진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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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최근 MBC와 공방 중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 함께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일방적인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실제 인사평가 사유를 공개했다.

19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가 공개한 당사자 인터뷰 중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인원의 실제 인사평가 사유는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이 뇌진탕'이다.

또 '징계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원은 '37일 중 27일 무단결근', '화장실에 갔다가 이후 채용이 안됐다'는 인원은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을 취했고, 근로 복귀 요청 이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하다 적발된 것'이라며 실제 인사평가 사유를 공개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공개한 실제 인사평가 사유.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공개한 실제 인사평가 사유.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쿠팡풀필먼트는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관련된 실제 범죄 사례들도 공개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관리자를 금속재질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지 등에 스마트폰 등 고가 제품을 숨겨 1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여사원의 뒤에서 몰래 신체 첩촉을 하다 CCTV에 포착된 사례도 있었다.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냥'이라는 황당한 이유였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관련해 실제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관련해 실제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쿠팡

사례들을 공개하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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