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종시
사진=세종시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오대진언집'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특징이 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세종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의 무형문화재로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를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정월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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