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A씨 일당은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자금을 모집했다.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했다. 

투자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800%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했다.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등 추가 자금을 받은 뒤 A씨 일당은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투자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챙기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IPO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투자자문 등의 투자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일례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사기 행각도 적발됐다. 

유튜브 등으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는 피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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