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BIFF·이하 영화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영화제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또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영화제 측은 지난 2023년 5월3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 후 6월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외부전문기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영화제는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해 구성했으나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영화제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

영화제는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임원과 직급별 등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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