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의 상고가 기각됐다.

7일 재판부는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모 씨는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 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박 씨는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자들로 이른바 ‘관리대상(GD)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애초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재판부가 정식 공판으로 회부시키며 재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2021년 8월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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