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금융가, 사진=연합뉴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10월 은행 5곳, 증권사 5곳, 보험사 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은행권은 5개 사업장에서 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에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2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은행권으로 분류됐고,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포함됐다.

한 은행은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고,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비정규직 직원만 출근을 10분 더 일찍 시켰다. 

이 외에도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줬지만,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다수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증권사들 중에서는 직원 72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조치는 대부분 이행됐고 일부 사례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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