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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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간 밀린 최고경영자(CEO) 징계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이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징계 여부도 포함된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제재안이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만약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회부되지 않으면 제재는 12월까지 밀린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들을 고려하면 이 시점까지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통상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에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인사는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특히 박정림 대표와 정영채 대표의 경우 대표직 거취와도 맞닿아 있다. 박 대표 임기는 당장 다음 달이며 정 대표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는 약 3년 동안 뒤로 밀렸다. 앞서 금감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 CEO 중징계를 처분했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두고 대법원이 원고인 손 전 회장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이후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개별 사례별로 명확히 따지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금융위가 증권사 CEO 제재 심의를 논의했지만 10월 국정감사를 고려해 시기를 조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결국 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CEO 제재안 회부가 유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더 징계 논의를 미루기엔 비판 여론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예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해당 증권사 CEO 입장에선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손 전 회장 승소 판결 이후 징계 수위 완화 예상도 일부 나왔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에 엄격하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번 징계 수위도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증권사를 바라보는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올해 연달아 터진 키움증권의 내부 관리 부실 문제로 투자자들 신뢰는 바닥을 쳤다. 여기에 더해 사실관계를 떠나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 기조와 여론을 고려하면 금융위에서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CEO 대상 문책경고 이상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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