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범정부 위기 대응단'을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보장을 포함한 자금이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자별 5000만원까지 예적금 보호가 가능하다. 한 차관은 "예적금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이를 지급한다"며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77조3000억원과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 금고별 1000억원까지 가능한 중앙회 대출과 금고간 거래까지 고려하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적금을 중도해지 후 재예치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시 대응단을 통해 여유자금 지급, 상환준비금 지급, 중앙회 대출 지원 등 단계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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