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오는 8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PEF)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27일과 6월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 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5일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 PF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며, 최 차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달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으며, 4일 서울동부지금 형사 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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