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앞으로 비보호 좌화전 차량의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최대 100%까지 오르는 등 자동차 사고 때 과실비율이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사행(蛇行), 갈지(之)자 보행, 노견, 지근거리, 기(旣) 좌회전 등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각각 'ㄹ자 보행', '갓길', '가까운 거리', '좌회전 완료 직후' 등으로 바꾼다.

또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준 개정은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