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사업장점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 대해, 회사의 손해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정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특근,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해 물량을 만회할 경우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판례 취지대로라면 불법 파업 후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며 "단기간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라며 "피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경총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