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진=신미정 기자

대마 흡연 등으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임모(38)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대마 매매, 흡연죄를 저지른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가 임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임씨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270만원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다. 지난해 2013년과 201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