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 간 자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 본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 비판했다.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보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는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일이 많아지는 주엔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 고용부는 기대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린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생산성·자율성 높아져 vs 노동계, 노동자 기계 아냐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장근로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한 점 등을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개편안 추진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에 대해선 “(이를) 강제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앞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에 69시간 이상 일하거나,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으로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노동자를 죽기 직전까지 일시키는 것을 허용하면서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지시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예측가능한 업무환경 속에서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권과 노동자 건강권이 상호 상승작용한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 없게 했다”며 “OECD 국가보다 연간 39일을 더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택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선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지만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선 결국 사용자의 선택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효성은?
- 중장년 위한 청춘문화공간, 전국 17개 조성·운영
-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엔터 협회·단체와 간담회
- RBW, 고용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 SPC,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 MZ직장인, "'現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다"
- 새도약 하는 전경련, 중장기 발전안 '뉴 웨이 선언' 발표
- '노란봉투법' 환노위 문 턱 넘었다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경제계 "야당 강행 유감"
- 전경련,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전경련, 회장후보추천위원장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선임
- 12년 만에 새 총수 찾는 전경련, 과거 위상 되찾을까
- 화물-지하철-철도까지…연쇄 파업 쓰나미 한국경제 덮쳤다
- [기자수첩] 노조법 이제는 "받아들이라"
- 상반기 대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 한·일 경제계, '첨단 신사업' 협력 강화 추진
- 주점 매출 133% 폭증…오프라인 매출 호조세
-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