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 시행을 논의했다. 표결 결과 총 참석인원 231명 중 179명이 찬성에 표결하면서 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반대 13명, 기권은 39명 이었다.
법안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재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포함해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새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경제계는 칩스법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내고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과감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