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수수료를 제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음악권리자연합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악권리자연합)은 16일 "문체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결정이 음악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해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음악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자, 음악서비스사업자,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음악권리자연합은 "권리자만의 이익을 위해 음악 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으로 저작권료를 비례징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료는 귄리자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가가 많이 오를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가격 상승 원인이 국내 업체와 경쟁상태인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인 상황에서, 권리자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악권리자연합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불합리한 정책에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면서 음원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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