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로 카드론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현금서비스로 몰리며 이용 비중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에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마저 축소하는 모습이라 중·저신용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7개 국내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053억원으로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통해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45억원 증가한 규모로 한 달 새 537억원이 늘었다. 리볼빙 이월잔액도 7조2105억원로 전월보다 1349억원 증가했고 반면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원으로 전월 대비 5456억원 감소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 증가는 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부터 시작됐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금리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총대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을 40%로 제한했다.

여기에 카드론이 포함되자 급전을 목적으로 카드론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율이 카드론보다 높다. 현재 현금서비스의 최고 금리는 법정 금리 최고치인 20%에 가까운 19.22%에 달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으로 이용자의 채무 부담이 커져지고 빚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가계 부채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금서비스의 증가는 카드사들 에게도 부담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카드론에서 감소한 대출 실적이 더 높은 이율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보전돼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금서비스의 증가는 연체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체 부담이 커지면 카드사들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대손충당금 증가로 이어진다.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가 예상되는 채권들에 대비해 적립해놓는 비용으로 높은 대손충당금은 순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카드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6개월 이상 연체액 총 규모는 13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7% 증가했다. 카드사별 연체액은 현대카드 371억원, 신한카드 359억원, 삼성카드 267억원, 롯데카드 156억원, KB국민카드 129억원, 하나카드 46억원, BC카드 46억원, 우리카드 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당국이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도록 카드사에 주문했고 이에 몇몇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 하향을 진행중에 있다”며 “현금서비스마저 불가해지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커 당국 차원에서 DSR 카드론 규제로 파생되는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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