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9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도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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