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문책경고를 받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에 대한 급작스런 징계 심사 재개에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금감원의 원안대로 ‘문책 경고’로 의결했다.  

이 원장은 “20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분야”라면서 “금융회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자율성,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임사태는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발생시킨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는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징계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과거 소송 시절과는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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