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의 700억원대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해당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1일로 연기했다. 교보생명은 같은 분쟁 건으로 총 2건의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삼성생명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2심 재판부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월보험금 계산방식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삼성생명의 주장이 반영돼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소심 연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근 삼성생명 2심 승소 판결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측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그 결과가 다른 보험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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