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급격한 고령화 속 든든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4세로 10년 전 대비 2.7년 높아졌고 OECD 평균 80.8년보다도 3.2년 높아졌다.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의료비 부담 등 장수 리스크 또한 확대됨은 물론 각종 개인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예상한 은퇴 이후의 생존 기간과 실제 생존 기간 사이의 갭은 노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노령인구 비중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공적연금의 지급증가 등 재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OECD의 국가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평균인 14.3%를 한참 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노년부양비의 경우 올해 기준 24.6%로 OECD 평균인 28.1%보다 낮지만 2026년부터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생보협회는 노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는 필연적이며 동시에 줄어든 경제인구로 인한 세수 감소는 국가재정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35.4%로 G5(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평균 54.9%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생보협회는 저출산이 더욱 심화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 또한 더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보협회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시점과 수급기간을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어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는 대부분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지만 연금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는 세제 혜택이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령제한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은퇴 후 노후기간은 연장됐고 노후 의료비 급증 및 사회보험 재정고갈 문제는 당장 닥친 현실"이라며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적 대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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