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소비자 권리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중요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소비자정책은 1986년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피해구제정책에 주력했고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보험업계도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실질적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두 협회 모두 인터넷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지표를 공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999년 5월 생명보험사 경영통일 공시 기준 제정해 소비자 지표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 보급에 따라 2001년 1월 생명보험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를,  2002년 12월 보험가격공시 및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시작했다.

현재는 △경영공시 △상품비교공시 △저축성 요약공시 △대출공시 △기타 공시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공시는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위주로 정기·수시공시 한다.

상품비교 공시는 생명보험사의 상품 세부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 △실손의료보험 6가지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대출 공시는 보험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유형 △상품별 △기타제도(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하고 있고 기타 공시에는 △지배구조공시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가능 현황 △위험직군가입현황 △금융소비자보허실태평가 △보험금부지급률 등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민원건수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소송공시 등을 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지표들을 공시하고 있다.

현재는 생명보험협회와 같은 항목으로 △경영공시 △상품비교공시 △기타공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의 특성에 맞춰 △자동차보험공시 △저축성보험요약공시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공시 내 △정기경영공시 △임시결산공시 △수시경영공시 등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공시한다.

저축성보험 요약공시는 보험사별로 △수령방식 △납부방법 △납부기관 △가입방법 등을 고객이 선택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포하고 있다.

상품비교 공시에서는 △장기저축성보험(수익률) △퇴직연금 △의료보험 △연급저축비교공시 △장기보장성 보험 등을 공시하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 비교 △자동차보험료사업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공시는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불완전판매계약 해지율 비교공시 △청약철회비율 비교공시 △청약철회비율 비교공시 △민원발생평가등급 공시 △민원건수 공시 새창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공시 △건강 관련 할인제도 운영현황 비교공시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 △의료자문 현황 공시 △방카모집수수료율공시 △법인대리점공시 △대출금리비교공시 △지배구조공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공시 등을 공개한다.

협회 관계자는 "공시는 근본적으로 소비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한다"며 "최근 소비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공시 항목도 추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두 협회가 공시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고객의 실질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지표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보험사 단점도 드러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업계는 알고 보면 반드시 불리한 것 만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관련 지표 공시해 소비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 능력 등을 공시로 공개함으로써 타 보험사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 지표로 알려진 공시 자료는 보험사 경쟁력이 되고 고객 확보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생명보험사 빅3와 손해보험사 빅5는 대체로 공시 자료가 양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지표는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행동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소비자 보호지표공시를 통해서 고객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험사는 보험사마다 강점을 고객에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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