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론스타가 기존 청구한 금액은 한화로 약 6조원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중재판정을 신청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후 HSBC에 해당 지분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외환은행 부실매각 의혹을 두고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의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08년 무산됐다.

이에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고 2021년 1월 당국 승인을 받았다. 당시 론스타가 얻은 매각이익은 4조6000억원에 달했다.

론스타는 매각을 마무리한 이후 우리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는 정부가 HSBC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부당 지연해 약 2조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46억8000만 달러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당시 정부가 가격 인하 압력을 넣었고 국세청이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약 4.6%가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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