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간 지속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6조원대 국제 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3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 청구금액은 46억8000만 달러로, 한화 약 6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다.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혔는지도 관건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외환은행 부실매각을 둘러싼 의혹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08년 계약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1월 외한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해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5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