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6조원대 소송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판결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판결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은 물론 배상액도 문제지만 책임자 색출 및 엄벌이 가장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 의원은 “어제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며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 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라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어제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6조원짜리 소송을 2800억원까지 낮췄으니 우리 정부가 나름 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에게 부과한 조세부문 등에 쟁점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손해배상액이 모두 금융감독 금융부문과 연관돼있고 그 책임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은행 지분이 론스타에 넘어갈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해외 은행 등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당시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해 론스타의 지분 인수를 허가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ISDS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국민에 공개해 론스타의 지분 매입,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매각한 과정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분석해보더라도 우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이유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판단해으며 재판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장관은 “비록 청구액의 4.6%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라며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며 시작됐다.
외환은행은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 폐지와 함께 민영화됐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독일 코메르츠뱅크에 매각됐다.
이후 2003년 론스타는 코르메츠뱅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론스타는 2006년 해당 지분을 재매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HSBC가 2007년 9월 론스타와 인수 합의를 체결했고 12월 HSBC는 우리 정부에 지분 인수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듬해 7월 외환은행 매각 심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9월 HSBC는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지분 매매 계약을 파기했다.
론스타는 이후 2010년 4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아 부당과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청구 금액은 HSBC 매각 예정가와 하나금융지주 간 매각대금 차익 2조원, 부당과세로 인한 세금 8500억원과 이자 및 환차손으로 총 46억8000만 달러, 한화로 6조원에 이른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을 제기했으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약 10년 만에 280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하면 4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다만 취소 청구에 나서도 판정에 소요하는 시간과 함께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다.
ISDS 규정에 따르면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위반 등이 있을 때 120일 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