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오늘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이 연기되며 MG손보 매각 공고가 지연될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던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MG손배보험의 매각 방향이 판가름 나는 만큼, 이번 소송은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사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소송을 위해 앞선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JC파트너스는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 경우인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어 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간이평가를 통해 MG손보 측에 충분한 자본확충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와 관련한 약속을 JC파트너스 측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그간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또한 금융위가 다시 항소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금융위가 승소할 경우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며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면허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MG손보 매각에 이전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몰릴 전망인 가운데, 최근 교보생명이 지주사전화을 위한 여러 인수합병 후보 중 MG손해보험을 첫 검토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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