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식품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버젓이 매장 진열대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편의점 유통기한 이슈”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CU 편의점에서 판매된 구운 마늘바게트, 오뚜기 케찹볶음면 등의 제품 유통기한이 1~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놀러 갔다가 친구 바빠서 저 혼자 유통기한이나 보자고 한 게 아래의 양”이라며 “본사 사람이 내려와서 셔터 내리고 FM대로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올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입선출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매장에 무관심한 점주나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알바 대 환장 콜라보”, “점주야 자기 손핸데 저거 실제로 물건 넣는 애는 직무태만이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편의점은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편의점은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엔 횟수에 따라 30~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편의점 업계는 식품 유통기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언제든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전시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해당 건에 대해 "어느 매장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간편식품(도시락, 주먹밥 등 FF류)에 대해선 스캔이 불가하도록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Time-PLU(유통기한체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점포 내 PC를 통한 유통기한 관련 특이사항 실시간 안내, 점포 담당자와 함께하는 유통기한 관리 노하우 등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U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의 한 CU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냉동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으며, 해당 편의점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점포의 전수 조사를 진행,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