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모 회장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정현모 회장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회장 정현모)은 지난 19일 오후 5시 영세 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교육지원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현모 회장은 “현재 관련법이 개정되며 과거 훈련 중점 지원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 근조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 일부 개정 발의된 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직능 개발을 위한 교육비까지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안으로 경제적 이중고를 덜어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상주 총재가 개정법을 설명하며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문상주 총재가 개정법을 설명하며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문상주 총재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6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디지털 노마드시대에 진입한 현대사회는 디지털 관련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자영업자는 교육비 부담이 커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발의된 지원법은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과 한국평생직업교육기관협회는 국내 1,700여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능별 모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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