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석방' 조치가 내려졌다. 재계에서는 다행이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가석방은 여러 제약이 많기에 사면이 되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이 부회장은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오는 13일 출소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과 2018년 1·2심 재판 당시 1년 가까이 복역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하지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데는 제약이 따른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고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 구금 상태에서 해제되더라도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5년이 적용된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 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되더라도 적극적인 경영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적극적인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M&A나 굵직한 회사 결정 사항을 정해왔다. 이번 가석방 수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상적인 총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는 전세계 경쟁자들이 활발한 M&A를 통해 몸집을 키워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미 밝혔지만 실행되지 않아 모두의 우려를 샀었다. 삼성전자가 M&A 시계제로를 뚫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초점은 '사면'에 모이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8월 15일 광복절 사면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신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는 총수부재로 총알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가석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면이 되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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