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긴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마약·환경·식품·보건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사법연수원 37기)에게 배당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달 4일 약식기소했다.

재계나 정치권에선 사면과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총수가 2개의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경영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연 ‘부정 승계 및 회계 부정’ 사건 8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게 되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다시 긴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만큼 동정론과 옹호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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