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덜어줄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곳으로 이루어진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4곳이 소속된 협회로 나뉜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권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협회는 안건 관련 업계 주요 현황 등 실태조사용 자료에 협조하고 권고안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매년 5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을 마련하고 협의체, 금융당국과 금융위 옴부즈만 간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 설명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소비자가 대면 채널과 달리 온라인에서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에 두고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및 고객 소통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내에 2022년까지의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소비자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5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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