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21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심사보류기업(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6개사이다. 금융투자사로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에서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에서 웰컴저축은행이 허가를 받았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핀테크 기업 8개사도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방지, 망분리 등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과 혁신성,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산업 이해도 등을 평가받았다.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가운데 민앤지,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뱅큐, 아이지넷,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허가요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1월 17일에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앤지 등 8개사와 SC제일은행, SK플래닛은 내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허가절차와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내년 2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될 경우 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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