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심사보류가 해제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에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허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도 이 같은 이유로 지연됐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될 경우 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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