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첫 고비를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자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산업은행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KCGI측에는 그동안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항공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구조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다”며 “향후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해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