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차명거래 알선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유안타증권에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검사 결과 한 지점 직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고객의 차명계좌 개설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옵션 매매를 위한 사전평가와 모의투자를 대행하는 등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알선·중개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이 중개한 타인명의 거래는 총 4400여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유안타증권 일부 부서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요 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 제안서와 상품설명서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판매사로서 투자자가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규모는 총 208건으로 약 306억원 수준이다.
다만 올해부터 기관제재 시 사후 경합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회사를 대상으로는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 유안타증권 임원 1명이 '주의', 직원 2명이 '정직', 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조치생략됐다. 아울러 관련 직원들에게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일부 임직원이 회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내부 보고 의무를 위반했고, 고위험군 고객에 강화된 신원확인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외부 업체와 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관련 업무위탁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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