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 시기 보따리상(따이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지급 문제로 여행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5월 따이궁 수수료 미지급 소송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4~5월 따이궁을 통한 매출 정산 과정에서 촉발됐다. 롯데면세점은 당시 중간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하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궁 매출을 유치했다. 거래 과정에서 일부 상위 여행사가 예치금을 횡령하면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여행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면세점의 책임을 인정해 수수료 미지급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선 다섯 차례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여섯 번째 거래에서만 예외를 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호텔롯데가 올해 상반기 반영한 소송충당부채는 약 200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은 관계자는 "중간 여행사 횡령 피해에 따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상고가 진행 중이고 현재는 따이궁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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