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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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접수에는 총 4곳이 참여했으며,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위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시도 등 일부 긍정적 요소를 인정했으나 모든 신청인에서 대주주의 불투명성, 자본력과 추가 출자 가능성 부족, 영업 안정성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허 의견을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국은 "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여건, 은행업을 영위할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신규 인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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