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그룹
사진=신세계그룹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 담보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또 용산세무서에는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에 담보로 잡힌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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