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며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찬성 86%로 가결됐다.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중노위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첫 교섭 이후 17차례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미국발 관세 부담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파업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막판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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