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사측과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돌입하는 현대차 노조가 '퇴직금 누진제' 도입을 요구안에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조차 10여 년 전 폐지한 제도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진행된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근속 연수 25년까지 매년 0.3년치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안이 관철될 경우 근속 25년을 채운 장기 근속자는 최대 6년의 근속 연수를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돼 기존 퇴직금의 약 80% 금액을 더 받게 된다.
퇴직금 누진제도는 과거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에 진입했던 시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도입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기아에만 일부 잔존하고 있다. 현대차 내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금메달 수여, 주유 수당 등 별도 복지 제도가 운영 중이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금 누진제 외에도 △기본급 14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023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환산해 지급 △상여금 900% △정년 연장(현행 60세 → 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실적과 상관없는 대규모 처우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복지 총량이 유사한 기아와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 외부 환경과 인건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노조의 시대를 역행하는 요구안에 이번 임단협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