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뱅크가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며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8일 고객이 앱 내에서 다양한 세금과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납부 가능 범위는 국세, 관세, 과태료를 넘어 전국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장됐다.
기존에는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등에서 발부한 고지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세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명도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변경됐다.
고객은 토스 앱의 ‘전체 탭’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즉시 납부 대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를 통해 1분 이내에 납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납부 후에도 세부 내역과 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로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납부 대상을 지속 확장하면서 일상 금융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예고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의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타행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