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사진=뉴스저널리즘.
다올투자증권, 사진=뉴스저널리즘.

다올투자증권이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지난달 10일 다올투자증권과 8개 회사를 상대로 총 355억8192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2025가합9963 공사대금)를 제기했다.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작년 말 자기자본 7759억원의 4.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대주단의 자금 집행 거절이 기존 대출 약정에서 정한 자금 집행 순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흥기업은 신한자산신탁에 신탁재산 원상회복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로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주단에게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진흥기업은 청구액 발생 이후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8%의 지연이자를, 송달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소송 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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