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번째 대권에 도전한 가운데 과거 제시한 보험 관련 공약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놓을 차기 보험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경제 상황과 금융 당국의 방향성 등이 현재 시점과 일치하지 않아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법인보험영업대리점(GA) 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이 후보가 내놓은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공약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보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수용되면 보험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만약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은 후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 소비자가 우세한 지위를 선점했는데 블랙컨슈머 증가 등의 모럴 해저드 사례가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를 작성한 쪽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업이 규제사업인 만큼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 이미 소비자가 보험사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만약 다시 해당 공약을 꺼낸다면 여러가지 관점에서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새로운 보험 공약에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실손보험 개편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분류해 자기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개혁안 발표에도 의료계에서는 건강권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이 후보가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의료 성격을 띈 공약을 내놓는 등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합리화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의 공약을 공개했다.
또 과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펫보험 활성화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 보험사들의 파이프라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카드들이 재등장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도 이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민생공약이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사업에 활력을 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KB라이프·신한라이프·KD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후발주자로 요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하나생명 등 4곳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보험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금융 당국이 직면한 과제에 맞춰 캠프가 공약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으로 저변을 넓히는 가운데 간병비 관련 공약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