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전체 채권 규모가 2조6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회생채권은 약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269억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회생채권은 총 2894건이며,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대여금, 물품대금, 리스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생담보권은 4건, 269억원 규모다.
이번에 제출된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신고 없이도 채권이 인정된다.
단 채권자가 홈플러스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기재 내역을 확인한 후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상거래 대금, 가맹점주 정산금, 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내렸다.
한편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기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법인 투자자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명단에는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피해액은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판매한 하나증권 등도 이달 초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해당 증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상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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