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을 허가했다. 운영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영업 정상화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전일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PEF(사모펀드)인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는 DIP금융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연10% 만기는 3년이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다. 조달된 자금은 공익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며 회생채권과는 별도로 취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자금으로 물품대금 매출정산 등 지급기한이 임박한 상거래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회생법원은 이번 자금이 회생채권을 대체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의 변제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DIP금융은 오직 공익채권에만 집행되며 회생채권 변제 여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DIP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사실상 MBK가 홈플러스 차입금 상환 책임을 떠안았다고 본다.
서울회생법원은 DIP금융 승인과 함께 홈플러스 측에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협의회 및 법률회계 자문사에 관련 회계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자금 집행 내역 역시 사후 검토해 용도 외 집행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