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CI. 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 CI. 사진=하나카드

하나카드가 27일부터 연체 시 카드 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최근 과거 연체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카드 사용 제한 예정'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의 주요 골자는 앞으로 카드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체크카드 역시 결제 계좌 잔액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가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하나카드가 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한 것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부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월말에 요금 처리가 되는데 종종 해당 기능들에서 연체액이 발생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경기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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