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이 시각장애인 편의 향상을 위해 컵라면 상단에 제품 관련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삽입했다. 그러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작 시각장애인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023년 '신라면 큰사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컵라면 12개 제품과 스낵 5개 제품에 시각장애인용 QR코드를 삽입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심이 적용한 '신라면 큰사발' 제품의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는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컵라면 뚜껑의 뜯는 곳 위에 있다.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명 △조리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고객상담 안내 △소비기한 등이 적힌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문자 음성 안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인구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 대신 QR코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문자 음성 안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심의 '신라면 큰사발' 제품에 삽입된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봤다.
농심이 '신라면 큰사발' 제품에 안내용 QR코드를 삽입했지만, 정작 QR코드의 위치 테두리에 점자 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용 QR 코드 삽입과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이를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QR코드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코드의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돌기로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QR코드의 테두리 전체를 양각 또는 촉각돌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용기·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특성상 어려운 경우 QR코드 네 면 중 최소 연속하는 두 면에 양각 또는 촉각돌기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에서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 테두리에 촉각 돌기를 표시를 안내하고 있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재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 정보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이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를 적용할 경우 QR코드 위치를 인지하기 쉽지만 특정 기업이 일부 제품에만 실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제품별 QR코드 위치를 알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점자의 경우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를 담긴 어렵다"며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은 점자를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실명으로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장애인·고령의 장애인 분들의 경우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아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는 컵라면 뚜껑의 손잡이 부분 바로 위에 표시돼 있어 시각장애인분들이 촉각적으로 바로 인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컵라면의 경우 모두 동일한 곳에 QR코드가 위치 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질적인 특성에 따라 제품에 점자를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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