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CI. 사진=각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CI. 사진=각사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 관련 담합 사실을 적발해 총 1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상황반에서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으며, 판매장려금이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의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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