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가 만든 제품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는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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